①
乙이 출자를 지연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면 되고, 그 외에 손해까지 배상할 필요는 없다.
②
乙의 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A식당의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③
현물을 출자한 甲이 동업에서 탈퇴하게 되면, 甲의 지분은 금전으로 반환할 수 없다.
④
甲은 동업자로서의 지위를 유지한 채 전체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다.
⑤
A식당이 영업이익으로 구입한 부동산에 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甲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면, 이는 A식당이 甲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