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과 乙은 丙에 대하여 3천 5백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한다.
②
甲이 丙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2천만원을 상계한 경우, 乙은 丙에 대하여 4백 5십만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게 된다.
③
甲이 丙에게 손해배상채무를 전액 배상한 경우, 甲의 乙에 대한 구상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완성되고, 그 기산점은 甲이 현실로 丙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때이다.
④
甲이 丙에게 1천만원을 배상한 경우, 甲은 乙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
⑤
甲의 보증인 丁이 丙에 대하여 손해배상채무를 변제한 경우, 丁은 乙에게 乙의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