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법률」에 정한 약관에 해당한다.
②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면, 민법상 일부무효의 법리에 따라 그 전부를 무효로 함이원칙이다.
③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이더라도, 사업자에게 명시·설명의무가 있다.
④
사업자가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설명의무의 상대방이 계약자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⑤
동일한 약관집 내의 대다수의 조항들이 교섭되고 변경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변경되지 아니한 나머지 소수의 조항들에 대해서 교섭이 이루어진 것으로추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