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무처리의 긴급성 등으로 국가의 사무에 대하여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사인은 국가의 사무를 처리하면서 지출한 필요비를 청구할 수 있으나 유익비의상환을 청구할 수는 없다.
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날 이후의 이자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손해까지 배상하여야 한다.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무를 관리한 경우, 그의 경과실로 인하여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그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와 병존할 수 있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사무관리 시 관리자는 본인을 위해 필요비뿐만 아니라 유익비도 청구할 수 있다(민법 §739①). 국가의 사무에 대한 사인의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에도 유익비 청구가 배제되지 않는다. — 정답.
② 관리인이 본인에게 인도할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때에는 소비한…… ③ 관리자가 타인의 명예에 대한 급박한 위해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사…… ④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본인의…… ⑤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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