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0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0. 계약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인해 반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그 해제권은 소멸한다.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제547조)에 대해 당사자는 특약으로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제권행사 여부의 확답을 해제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에 대한약정해제권의 유보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법정해제권의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으로써 계약해제권을 행사하고 그 소장이 송달된 후, 그 소를 취하하고 본래의 매매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매도인은 매매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장 송달로 이루어진 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해제 의사표시 자체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543②). 소 취하가 해제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계약 이행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정답.
①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②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③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 ④ 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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