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가 소장 송달로 이루어진 후 그 소를 취하하더라도, 이미 이루어진 해제 의사표시 자체는 철회할 수 없다(민법 §543②). 소 취하가 해제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계약 이행의 동의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매도인은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 — 정답.
① 해제권자가 그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목적물을 자신의 과실(過失)로…… ② 당사자가 수인인 경우에 적용되는 해제권의 불가분성에 관한 규정(민법…… ③ 해제권의 행사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 ④ 계약에서 위약시의 해제권을 배제하기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어느 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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