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9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9.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도인이 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에 한정되며, 당사자가 특약으로 환매대금을 다르게 정할 수 없다.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5년으로 되며, 이와 달리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이를 다시 연장하지 못한다.
환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등기가 있은후, 그 부동산에 제3자의 저당권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매도인이 환매기간 내에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하면 제3자의 저당권은 소멸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환매대금은 매도인이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 이외에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민법 §590①). 한정된다는 표현이 틀리다. — 정답.
② 당사자가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은 5년…… ③ 환매특약의 실효는 원칙적으로 매매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④ 환매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상…… ⑤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소유권이전등기와 함께 환매특약에 따라 환매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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