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승낙이 연착(2018. 9. 26. 도달)된 경우,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통지를 하였으므로(2018. 9. 27.) 승낙은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528②, §530)
①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19. …… ②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乙이 발송한 편지를 甲이 2018…… ③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20. …… ⑤ 乙이 2018. 9. 17.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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