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甲은 2018. 9. 10. 乙에게 자신이 사용하던 X컴퓨터를 50만원에 매각하겠다는의사표시와 2018. 9. 25.까지 구매여부를 알려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였고, 그 편지는 2018. 9. 13.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乙이 2018. 9. 17. X컴퓨터를 50만원에 매수하겠다는 승낙의 편지를 甲에게 발송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19. 받았는데, 甲이 2018. 9. 24. 개봉하여 읽었다면매매계약은 2018. 9. 24. 성립한다.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乙이 발송한 편지를 甲이 2018. 9. 25.까지 받지 못하였더라도 매매계약은 성립한다.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20. 받았다면, 매매계약은 그 때부터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한다.
乙이 발송한 편지가 2018. 9. 26. 甲에게 도달하였고 甲이 2018. 9. 27. 연착의 통지를한 경우,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乙이 2018. 9. 17.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 대하여 매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승낙이 연착(2018. 9. 26. 도달)된 경우, 청약자가 연착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연착통지를 하였으므로(2018. 9. 27.) 승낙은 효력이 없고, 매매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민법 §528②, §530)
①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19. …… ② 乙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乙이 발송한 편지를 甲이 2018…… ③ 甲은 乙이 발송한 편지를 2018. 9. 20. …… ⑤ 乙이 2018. 9. 17. 매수하겠다는 편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특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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