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 사이에 의사의 공통이나 행위공동의 인식은필요하지 않다.
③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된 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④
가해자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개별 행위자가 자기의 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인과관계가 없음을 증명하면 불법행위책임을 면한다.
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甲의 손해배상채무가 시효로 소멸한 후에,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乙이 피해자에게 자기의 부담부분을 넘는 손해를 배상하였더라도 乙은 甲에게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