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9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9.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조합원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그 조합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조합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 (민법 §716②)
① 조합원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③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다른 조합원 3분의…… ④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조합원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가지는 채권과…… ⑤ 조합원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조합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그 조합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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