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사무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본인에게 그 손해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ㄴ. 관리자는 본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 사무처리의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사무처리가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하여야 한다.
ㄷ.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는 관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의사와 병존할 수 있고, 반드시 외부적으로 표시될 필요가 없으며, 사무를 관리할 당시에 확정되어 있을 필요도 없다.
ㄹ. 제3자와의 약정에 따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그 타인과의관계에서는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 것이므로, 그 타인과의관계에서 원칙적으로 사무관리가 성립한다.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ㄹ
ㄱ, ㄷ, ㄹ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관리자가 사무관리를 함에 있어서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경우, 손해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739). 그러나 본인에게 손해 전부의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지출한 비용과 유익비만 청구할 수 있다. (민법 §739)
①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ㄴ, ㄹ… ⑤ 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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