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丙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②
甲은 乙에 대한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청구권을 상실한다.
③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무단전대를 이유로 甲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임대차 및 전대차기간 만료시에 丙이 신축한 건물이 X토지에 현존하고 甲이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경우, 丙은 甲에게 건물매수를 청구할 수 없다.
⑤
甲과 乙 사이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더라도 甲은 X토지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丙에게차임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