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자채권은 주된 채권인 원본의 존재를 전제로 그에 대응하여 일정한 비율로 발생하는 종된 권리이다.
②
이미 발생한 이자에 관하여 채무자가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그 이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원본채권이 양도될 당시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그 이자채권도 함께 양도 한다는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양도되는 것이 원칙이다.
④
이자채권이라고 하더라도 1년 이내의 정기에 지급하기로 한 것이 아니면 민법 제163조가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
대여금 원본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완성의 효력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원금 부분으로부 터 그 완성 전에 발생한 이자에도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