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대상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반대급부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 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등 기청구권자는 등기의무자에게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써 등기의무자가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또는 등기의무자가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할 수 있다.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금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대상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되었을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대상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채권자가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은 경우, 이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상청구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부당이득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직접 수령 자체가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는 않는다.
①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②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 ③ 매매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되어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⑤ 매매 목적물의 이중매매로 인하여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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