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채무불이행으로서 이행거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이행에 관한 당사자의 행동과 계약 전·후의 구체적인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 의사를 표명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시기는 계약해제 시이다.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채무자의 명백한 의사표시가 위법한 것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채무이행을 최고할 필요가 없다. 명백한 이행거절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다. (대판 2005.8.19, 2004다53173)
② 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는지 여부는 계약…… ③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 ④ 이행거절을 이유로 채권자가 해제권을 행사하는 경우 그 이행거절 의사를…… ⑤ 이행거절이라는 채무불이행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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