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0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0.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문제된 처분행위로 말미암아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관한 멈률행 위인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을 불문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거나 이미 해지된 경우에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를 이유로 한 반환청구와 채권자취소권은 별도로 성립 가능하다. 또한 이미 해지된 법률행위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
①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② 채권양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양도통지가 따로 채권자…… ③ 채무자의 재산적 법률행위라 하더라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아닌 재산에…… ④ 채권자취소권에서 취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권행위거나 물권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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