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甲은 乙의 피용자 丙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2억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 丙의 위 불법행위에 대해 乙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었다. 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2억 원으로 인정되었고,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甲의 과실을 참작하여 과실상계를 한 결과 1억 5천만 원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에 대한 丙의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
丙이 甲에게 1억 원을 변제한 경우, 甲에 대한 乙의 손해배상채무액은 5천만 원이 남게 된다.
甲이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더라도 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丙이 자신의 甲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적법하게 상계한 경우, 그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은 乙에 대하여도 미친다.
丙이 甲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고 있는 경우, 乙이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는 없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부진정연대채무에서 사용자(丙)가 1억원을 변제한 경우, 피용자(乙)의 채무액인 2억원에서 1억원이 공동면책되므로 乙의 채무는 1억원이 남는다. 그러나 사용자 丙의 채무는 이미 과실상계로 1억 5천만원이었으므로 丙이 1억원을 변제한 경우 丙에 대한 잔여채무는 5천만원이다. 乙에 대한 채무가 5천만원이 남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
① 甲에 대한 丙의 손해배상채무와 乙의 손해배상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 ③ 甲이 乙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더라도 丙에 대한 손…… ④ 丙이 자신의 甲에 대한 2억 원의 대여금채권으로 적법하게 상계한 경우…… ⑤ 丙이 甲에 대하여 상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계하지 않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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