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2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2. 채무인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다른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는 채무인수로 보아야 한다.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였는데 매수인의 인수채무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매도인이 인수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그로 인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채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수인에게 채무를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인수인의 3면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나, 관계 당사자 중 2인이 합의하고 나머지 당사자가 이를 동의 내지 승낙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하나로 볼 수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이는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채무자·인수인 간의 내부약정)로 보아야 한다. 채권자(근저당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지 않는다.
② 부동산매매계약과 함께 매수인이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매도인의 제3…… ③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 이행인수계약이 체결된 경우, 채권자는 직접 인…… ④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당사자 및…… ⑤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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