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동시이행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매수인에게 통지한 경우, 매수인은 제3자에 대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지급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때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위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써 수령지체에 빠진 당사자는 그 후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 丙에게 임대하였으나 甲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고 丙에게 건물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丙의 甲에 대한 건물명도의무와 乙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매수인이 선이행의무 있는 중도금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잔대금지급과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도인의 소요서류 제공 없이 잔대금지급기일이 도과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매수인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① 목적물 인도와 대금지급이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매매에서 매도인이 대금채……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에 있어 상대방의 이행제공을 수령하지 않음으로…… ④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⑤ 乙이 甲의 공장건물을 매수한 뒤 그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甲의 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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