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민법 §555)는 형성권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단순히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②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자신…… ③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④ 증여자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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