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더라도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증여자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에는 해제할 수 없다.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는 형성권의 제처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
2020년 제57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증여의 해제(민법 §555)는 형성권이지만, 이에 대한 별도의 제척기간 규정이 없다. 단순히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는 권리이고,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① 정기의 급여를 목적으로 한 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②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부담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증여자는 자신…… ③ 증여자가 증여의 목적에 대한 담보책임을 진다는 특약은 효력이 있다.… ④ 증여자에 대해 법률상 부양의무를 지는 수증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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