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자전거 매매에 있어 자전거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자전거 인도장 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행사기간의 약정이 없는 매매예약 완결권은, 권리자가 예약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③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적법하게 매매를 해제한 경우, 이로 인해 매도인에게 계약금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④
매매계약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 속하므로,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라도 매매목적물을 인도하기까지는 과실수취권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⑤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과 대금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계약비용·채무이행기 ·이행 장소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이 성립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