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 신의성실의 원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원이 급부의 일부를 감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 게 고지할 신의칙상의 의무를 부담한다.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않기로 약 속한후, 이에 반하여 취득시효주장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법률행위를 한 자가 나중에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무효는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고, 본인이 무효임을 알고 행위했다는 사실만으로 신의칙 위반이 되지 않는다.
① 채권자가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에 따른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법…… ②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분…… ③ 경제상황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 ⑤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모르고 해당 토지에 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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