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1.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담이 있으면 판례 에따름)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소급효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139 단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는 것은 틀렸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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