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률행위가 무효임을 알고 이를 추인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효가 된다.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③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무효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④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취소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