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 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 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행위 가될수 있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국가 공권력에 의한 강박행위라도, 그것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취소'할 수 있는 의사표시가 된다(민법 §110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 가능한 것이지 당연 무효가 아니다.
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② 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 ④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 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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