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인근에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분양계약 자에게 고지하지 않는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②
신의칙에 반하여 정상가격을 높이 책정한 후 할인하여 원래 가격으로 판매하는 백화 점 변칙세일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③
강박행위의 주체가 국가 공권력이고 그 공권력 행사의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이면 그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④
부정한 이익을 목적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 행해지는 경우에는 강박행위 가될수 있다.
⑤
제3자에 의한 사기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자는 그 계약을 취소하지 않아도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