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민사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직접점유하고 채권자가 이를 통해 간접점유하는 방법으로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매매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자신이 점유하는 부동산의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다.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임차목적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특약을 한 당사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점유는 채권자 자신의 점유여야 하고, 채무자를 직접점유자로 하여 채권자가 간접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08.4.11, 2007다27236).
② 부동산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받지 못하고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 ③ 유치물이 분할가능한 경우, 유치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를 변제받았다면…… ④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권리금반환청구권을 가지는 경우, 이를 피담보…… ⑤ 유치권배제특약이 있는 경우,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으나 이는 유치권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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