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권한을 유효하게 수여하였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제3자의 처분이 있기 전에는 소유자는 제3자 이외의 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미등기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미등기인 상태에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② 소유권에 기한 소유물반환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임차권 등과……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에 따른 부동산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 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 지분권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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