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 부동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②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