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공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분을 배타적 으로사용· 수익하기로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방법으로서 적법하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자에 대하여 소수지분권자는 그 점유자가 사용· 수익하는 공유물에 대한 점유배제를 구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 한 사용· 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해 그 점유로 인하여 법률상 원 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공유 부동산 특정 부분의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는 소수지분권자에 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이 아니므로, 소수지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대판 2002.5.14, 2002다9738).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선지는 틀렸다.
① 공유물분할청구권은 공유관계에 수반되는 형성권으로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 ②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를 독점……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가 그 공유물의 특정 부…… ④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의 과반수지분권자로부터 사용·수익을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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