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원본채권이 양도되는 경우,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처분 가능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미 변제기에 도달한 이자채권은 원본채권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① 독립한 물건이라도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없다.… ② 주물의 점유로 인한 시효취득의 효력은 점유하지 않은 종물에도 미친다.… ③ 주물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종물에 미치지 않는다.… ④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더라도 주물의 소유자의 상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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