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6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6.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를 강박한 경우,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사실을 착오로 알지 못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매수인은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 요건을 갖추더라도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그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은 이로 인해 손해를 입더라도 표의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표의자는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착오 취소와 하자담보책임은 서로 경합하여 성립할 수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한다는 이유만으로 착오 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매수인은 양자 중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대판 2018. 9. 13. 2015다78703)
①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표의자를 강박한 경우, 표의자…… ③ 통정허위표시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이 그 계약상 채무를 이…… ④ 경과실로 인한 착오로 의사표시를 한 자가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⑤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는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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