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8. 복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아니한경우, 본인이 복대리 금지의 의사를 명시하지 아니하는 한 복대리인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도 복임권이 있다.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민법 §122 본문) 다만 선임에 대한 전책임을 진다.
② 법정대리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법정대리인은 그…… ③ 임의대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권한이 없다.… ④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임의대리인은…… ⑤ 임의대리의 목적인 법률행위의 성질상 대리인 자신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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