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이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계약당사자인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②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을 가진 임의대리인이 상대방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한경우, 그 임의대리인은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③
미성년자인 임의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본인은 미성년자에 의한 대리행위라는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④
전세권자의 사기에 의해 건물에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 건물이 양도된 경우, 건물양수인은 전세권자의 사기를 이유로 전세권 설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의 대금을 성년자가되어 이의없이 결제한 후에도 그 물품구입계약을 미성년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취소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