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후속수단을 취하지 않으면 그 이행청구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송서류가 송달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채권자가 이를 적극적으로다툰 경우, 그 소가 법원에 접수된 때부터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된다.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되어 확정된 후, 양도통지를 하고 그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전소(前訴)제기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채무자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중단 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 다만 그 중단의 효력은 채권자가 현실로 권리를 주장한 때, 곧 응소한 때에 생기는 것이지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여 접수된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소가 접수된 때부터라고 한 선지가 틀렸다. …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이행청구를 한 경우, 법에서 정한 후……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송서류…… ④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가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 ⑤ 채권자가 연대채무자의 1인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경우, 다른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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