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수목의 집단 중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선의취득의대상이 될 수 있다.
②
무권리자로부터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평온·공연하게 선의·무과실로 매수하더라도매수인은 입주권에 관한 선의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로부터 타인 소유의 자전거를 선의로 매수한 자는 그 미성년자가 제한능력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더라도 선의취득에 기해 그자전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④
甲소유의 발전기를 임차하여 공장에서 사용 중인 乙이 발전기의 소유자를 乙로 오신한 丙에게 그 발전기를 매도함과 동시에 이를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점유의 이전없이공장에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경우, 丙은 발전기의 소유권을 선의취득 할 수 없다.
⑤
선의취득의 대상이 된 금반지가 유실물일 때에는 유실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그 금반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