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6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6. 채무불이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하는 자이면충분하고, 반드시 채무자의 지시 또는 감독을 받는 관계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지명채권을 양수한 채권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그 소가 제기된 날부터 채권양수인에 대해 이행지체의 책임을 진다.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먼저 체결된 매매계약이 법률상 이행불능이라고 할 수 없다.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 채권자는 화재사고로 채무자가 지급받게 되는화재보험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대인이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물을 공사하던 중 그 수급인의 과실에 의한 임차물의 화재로 인해 임차인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이행기 없는 지명채권의 양수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양도통지가 소 제기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채무자는 적법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소 제기일부터가 아니라 채권양도통지 도달일의 다음 날부터이다.
① 이행보조자는 채무자의 의사 관여 아래 채무의 이행행위에 속하는 활동을…… ③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이중으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 ④ 매매목적물이 채무자의 과실에 의한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의 매매목…… ⑤ 임대인이 임대물수선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주어 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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