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특정물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물이 매수인에게 인도될 때까지는 매수인은 매매대금의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특정물매매의 경우,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인도받지 않은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에 대한 수취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귀속된다.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그 특정물에 관한 권리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분양계약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닌 특정물을 목적으로 한 매매에 해당한다.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민법 §587 전단).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과실수취권이 매수인에게 귀속된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특정물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의 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졌다고 하더라…… ③ 채권자는 특정물에 관한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3채…… ④ 103동 607호, 107동 203호 등으로 아파트를 지정하여 매매하…… ⑤ 채권자가 특정물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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