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가등기담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등기되어야 한다.
당사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효하다.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가등기담보권 설정을 위해 피담보채권이 등기될 필요는 없다. 가등기담보권은 가등기 자체가 공시방법이며 피담보채권의 내용은 가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가등기담보법 §2)
①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 ③ 당사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④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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