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는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가등기담보권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이 등기되어야 한다.
③
당사자가 가등기담보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등기 이후에 발생할 채권도 가등기부동산의 피담보채권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한 경우, 이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유효하다.
④
채권자가 가등기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해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는 경우, 그가 주관적으로 평가한 청산금의 평가액을 통지하면 족하다.
⑤
가등기담보권자는 담보목적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경매에 관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을 저당권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