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성립한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15.4.23, 2014다231378). 따라서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②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④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⑤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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