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5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5. 민법 제565조(해약금)의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없다.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다.
교부자가 계약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금계약은 성립한다.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지급한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회복의 문제는 생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권도 생기지 않는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전부가 지급되어야 성립한다.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대판 2015.4.23, 2014다231378). 따라서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더라도 성립한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계약금은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한, 손해배상액의…… ② 유동적 무효 상태인 매매계약도 매도인이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 ④ 상대방인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이행에는 전혀 착수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⑤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는 이행에 착수하기 전에만 할 수 있으므로 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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