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통고로 종료 한 경우 임차인은 건물이 현존한 때에는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권 등 비용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사전 포기약정은 그 효력이 있다.
임차인은 임차 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건물의 유지·존립과 불가분의 일체 관계에 있는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게 된 손해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임차인이 임차 건물의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것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임차 건물 자체의 손해는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소훼되어 임대인이 입은 손해까지 배상하게 하려면,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상 의무 위반과 그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및 손해 발생에 대한 임차인의 예견…
①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②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물을 전대한 때에는 전차인은 직접…… ③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기간약정 없는 토지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해지…… ④ 임차인의 필요비 및 유익비 청구권 등 비용청구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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