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9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이전받아 이를 수리한 결과 그 물건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 수급인은 민법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에 의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우,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상대방에 대하여는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른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있다.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건물의 부지를 계속하여 점유·사용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미등기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건물부지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되어 건물 부지를 점유하는 경우, 사실상의 처분권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① 도급계약에 기하여 수급인이 도급인으로부터 제3자 소유 물건의 점유를…… ②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할 당시 계약관계 등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진 경…… ③ 토지임차인이 지상건물에 대하여 적법하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지상건물…… ⑤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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