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0번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0. 매매목적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 지문은 독립적이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매도인이 경매절차의 진행을 막기 위하여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였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이 사유를 들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경우이다.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써 매도인이 소유권을 상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인 매도인에게 과실이 없으므로 채권자인 매수인은 이행불능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위험부담의 법리에 따르면, 채무자인 매도인은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행불능에 이르러 매매계약이 종료된 경우, 이미 이행한 급부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2025년 제6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위와 같이 계약이 소멸한 이상 이미 이행된 급부는 법률상 원인을 잃게 되므로, 당사자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민법 §741). '반환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함으로써 임의경매절차가 개…… ②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 ③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를 게을리하여 근저당권이 실행됨으로…… ④ 매매목적물이 경매절차에서 매각됨으로써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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