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②
사용관계의 존재 여부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④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⑤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그 피용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