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0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0. 사용자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사용자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하여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사용관계의 존재 여부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규범적으로 지휘·감독을 하여야 할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에 도급인은수급인의 불법행위에 대해 사용자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가 피용자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면 사용자는 제3자에게 그 초과부분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달라진 경우, 다액채무자인 피용자가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변제하면 이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그 피용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이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사용자가 사용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적용하여 사용자의 책임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선지는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하여 틀림. [정답]
② 사용관계의 존재 여부는 실제로 지휘·감독하고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 ③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는 등의 노무도급의 경우…… ④ 피용자가 제3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 ⑤ 부진정연대의 관계에 있는 사용자와 피용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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