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②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③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상(代償)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어떤 사유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④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의 이득자가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하였다면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