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9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9.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의 차임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물에 갈음한 보상금으로 이득을 얻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그 이익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대상(代償)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상금을 어떤 사유로 직접 자신의 명의로 지급받았다면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의 이득자가 아직 그 채권을 현실적으로 추심하지 못하였다면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상금을 자신의 명의로 직접 지급받은 경우에도,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를 수령할 정당한 사유(채권담보 약정 등)가 있다면 바로 부당이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선지는 '바로 부당이득이 된다'고 단정하여 틀림. [정답]
①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권한 없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는 이를 사…… ②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저당권자는 저당목적…… ④ 법률상 원인 없이 제3자에 대한 채권을 취득한 경우, 채권의 이득자가…… 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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