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乙이 직접 X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이행대행자로서 丙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乙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X건물을 신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③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6조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丁에게 이전된다.
④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⑤
X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