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수급인이 직접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이행대행자인 丙을 사용하더라도, 수급인이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이행보조자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丙이 건축하여도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는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정답]
② 乙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X건물을 신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③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④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⑤ X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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