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도급인 甲과 수급인 乙은 X건물의 신축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직접 X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이행대행자로서 丙을 사용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
乙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X건물을 신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X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666조에서 정하는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도 이에 수반하여 丁에게 이전된다.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지 않다.
X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는 하자가 발생한 경우, 甲은 乙에게 그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수급인이 직접 건물을 건축하지 않고 이행대행자인 丙을 사용하더라도, 수급인이 이행대행자를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 이행보조자의 사용에 해당하므로, 丙이 건축하여도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불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선지는 '불이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틀림. [정답]
② 乙이 전적으로 자신의 노력과 재료로 X건물을 신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 ③ 乙이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丁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 ④ 乙의 甲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甲의 乙에 대한 지체상금채권은 특별한…… ⑤ X건물이 완성되었으나 중요하지 않으면서도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요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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