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甲은 그 소유의 X건물에 관하여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존속기간 2년, 보증금 1억 원, 매월 말 차임 200만 원 지급) 같은 날 X건물을 乙에게 인도하였다.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甲이 乙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X건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선기간 동안 乙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乙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 乙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약정은 乙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그 사법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甲이 丁에게 X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X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丁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丁이 甲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그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2026년 제6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은 甲과의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으므로 甲은 丙에게 차임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
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② 甲이 乙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X건물을 수선한 경우, 그…… ③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 乙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 ⑤ 甲이 丁에게 X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X건물의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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