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②
甲이 乙의 사용·수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X건물을 수선한 경우, 그 수선기간 동안 乙의 사용·수익에 지장이 생겼다 하더라도 乙은 그 지장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③
임대차계약의 체결 당시에 乙이 필요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약정은 乙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으로서 그 사법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乙이 甲의 동의 없이 X건물을 丙에게 전대한 경우, 甲은 乙과의 임대차계약이 존속하는 한도 내에서는 丙에게 X건물의 불법점유를 이유로 한 차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⑤
甲이 丁에게 X건물을 양도하고 소유권등기를 이전한 후 X건물의 임대차가 종료되어 丁이 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丁이 甲의 지위를 승계하기 전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은 그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한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