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②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인 경우, 각각의 청구 이유가 다르다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④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청구인 중 1인이 자기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공유특허권자 중 1인의 탈퇴가 허용된다.
⑤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기각심결시 심판관이 그 심결로써 공동심판청구인의 심판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비율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