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2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2. 공동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이들은 공동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한다.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때에는 공유자 전원을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인 경우, 각각의 청구 이유가 다르다면 공동으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청구인 중 1인이 자기의 청구를 취하할 수 있으며,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특허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이 된 공유특허권자 중 1인의 탈퇴가 허용된다.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기각심결시 심판관이 그 심결로써 공동심판청구인의 심판비용의 부담액 및 부담비율을 정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공유인 특허권의 특허권자에 대하여 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공유자 모두를 피청구인으로 하여야 한다. (특허법 제139조 제2항)
① 동일한 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③ 하나의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는 자가 2인인 경우, 각…… ④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에 있어 청구인 중 1인이 자기의 청구를…… ⑤ 공동으로 청구한 특허무효심판의 기각심결시 심판관이 그 심결로써 공동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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