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무효심판청구등록전의 실시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그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특허출원시에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발명을 한 자로부터 지득하여 국내에서 그 발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를 하고 있는 발명 및 사업의 목적의 범위 안에서 그 특허출원된 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③
특허발명의 상업적 실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때에는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와 통상실시권 허락에 관한 협의를 하지 아니하여도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질권의 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질권의 설정 이전에 특허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발생하며, 이 경우 특허권자는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통상실시권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