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5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5. 전용실시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변경·소멸 (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 또는 처분의 제한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특허권의 소멸로 인한 전용실시권의 소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그 전용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국한된 처분이 아니라 특허권 자체에 대한 처분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전용실시권의 성질상 특허권의 일부 지분에 대한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상정할 수 없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특허권의 소멸로 인한 전용실시권의 소멸이나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한 질권의 소멸은 등록이 효력발생요건인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제101조 제1항)
①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변경…… ③ 전용실시권자는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 ④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 ⑤ 공유자 중 한 사람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어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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