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②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③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④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까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