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17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17. 실용신안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 하더라도 결합 전에 비하여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그 고안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고안은 발명과 마찬가지로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으나, 국기 또는 훈장과 유사한 고안은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이다.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가처분의 효력은 그 특정된 침해행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피보전권리로 주장한 실용신안권의 권리범위에까지 미친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공지·공용의 기술을 결합한 고안이라도 결합 전보다 증진된 작용효과가 인정되고 통상의 기술자가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없다면 진보성이 인정되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②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③ 실용신안권은 설정등록을 함으로써 발생하며 그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을 한…… ④ 실용신안권 침해금지가처분에서 금지대상이 되는 침해행위는 구체적으로 특…… ⑤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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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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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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