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 특허법 제54조의 조약에 의한 우선권(이하 ‘조약우선권’이라 함) 및 특허법 제55조의 특허출원 등을 기초로 한 우선권(이하 ‘국내우선권’이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약우선권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제1국 출원이 포기 또는 무효되었더라도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려는 경우 그 특허출원을 할 때에 선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되었으면 그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다.
ㄴ. 국내우선권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그 우선권주장을 보정하거나 취하할 수 있다.
ㄷ.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에 대한 국어 번역문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국어 번역문이 지정된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을 무효로 할 수 있다.
ㄹ. 조약우선권 규정에 의하여 우선권을 주장한 자는, 지식재산처와 외국의 특허업무를 담당하는 행정기관 간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전자적 매체에 의하여 교환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된 국가로서 지식재산처장이 고시하는 국가인 경우에, 최초로 출원한 국가의 특허출원의 출원번호 및 그 연월일을 기재한 서면을 최선일부터 1년 4개월 이내에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ㅁ. 국제특허출원절차에 따라 우리나라 지식재산처에 국내단계를 밟는 경우, 국제단계에서 조약우선권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지식재산처장은 기간을 정하여 우선권증명서류 제출기회를 반드시 부여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우선권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 우선권주장은 효력을 상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