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0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0. 출원공개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다.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과 이미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과실 추정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에 대한 것이고, 출원공개 단계의 실시자에게 곧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특허법 제130조)
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 ②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③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 ⑤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과 이미 등록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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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 내용
기관명 현행화(특허청 → 지식재산처)
변경 근거
특허법 제65조 제2항 · 20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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