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식재산처장은 출원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1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출원공개를 할 수 있다.
②
특허출원인은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알고 그 발명을 업으로 실시한 자에게 출원공개된 발명임을 안 때부터 특허권의 설정등록시까지의 기간동안 그 특허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출원공개후 특허출원이 포기·무효 또는 취하되거나 특허출원의 특허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출원공개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④
출원공개가 있은 후 그 특허출원된 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⑤
특허청구범위가 기재되지 아니한 명세서를 첨부한 특허출원과 이미 등록공고를 한 특허의 경우에는 출원공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