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산업재산권법 22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산업재산권법
22. 상표법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제1항 제7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본 호는 심사의 간이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관되게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본 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 전에는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및 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한다.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甲 및 乙이고 출원상표의 권리자는 甲인 경우,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본 호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
본 호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간에도 본 호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산업재산권법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선출원 등록상표와의 저촉을 이유로 한 거절이유는 원칙적으로 상표등록여부결정을 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출원 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은 제11호·제13호·제14호·제20호·제21호에 한한다. (상표법 제34조 제2항)
② 본 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 전에는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 ③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甲 및 乙이고 출원상표의 권리자는 甲인 경우, 인…… ④ 본 호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⑤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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