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본 호는 심사의 간이 및 신속을 기하기 위해 일관되게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②
본 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상표등록 전에는 상표등록거절이유, 정보제공이유 및 이의신청이유에 해당한다.
③
인용표장의 권리자가 甲 및 乙이고 출원상표의 권리자는 甲인 경우, 인용표장의 권리자는 본 호에서의 타인에 해당한다.
④
본 호에 해당함에도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무효사유에 해당된다.
⑤
상품과 서비스업간에 동종성이 인정되어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와 서비스표간에도 본 호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